서울경제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공개모집 공고
서울경제진흥원(SBA)은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
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26년 4월 1일
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
○ 공모인원 : 2명 이내
○ 전문분야 : 건설·부동산(인프라), 임대차·사용대차, 지방계약법 등
○ 위촉기간 : 위촉일로부터 2년
○ 직무내용
- SBA 업무관련 일반적인 법률 문제(협약 · 계약서 등 권리, 의무에 관한 서류의 검토 등) 및 쟁송 또는 법령, 자치법규 등에 관한 자문요청에 대한 자문(상담) 및 의견서 제공
- SBA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(별도 계약)
○ 보 수 : 진흥원 내부 기준에 따름
○ 자격요건 ※ 하기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- 공고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, 변호사자격 취득 후 판사, 검사, 변호사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(군법무관, 공익법무관 으로서의 경력을 포함함)
-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, 실제 소송업무 및 법률 자문을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는 자
○ 접수기간 : 2026. 4. 1.(수) ~ 4. 10.(금) 18:00까지
※ 접수기간 이후 제출 불가, 심사대상에서 제외
○ 접수방법 :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관리
○ 접 수 처 : 홈페이지(www.sba.kr) → 사업신청 → 접수중인 사업
※ 제출서류 중 서명을 요구하는 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스캔본으로 송부
※ 선정 후, 서류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이 발생할 경우 선정 취소
○ 문의처 : 서울경제진흥원 기획팀 박치영 책임 (☎02-2222-3744)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